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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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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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변경지정 시 공보에 고시 생략 가능 여부(12. 6. 25.)

 

Q : 재개발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 후 민원 등으로 인한 정비구역변경지정요인(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지자체의 장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토록 되어 있는데 이 때 고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강제규정 인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는지(임의규정 인지) 여부.

 

A : 〈도정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재건축조합 취소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가능 여부(12. 9. 13.)

 

Q : 가.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될 수 있는지.
나. 〈도정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면 매도청구소송 등으로 인한 재산권 규제가 해제되는지.

 

A : 가.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조의3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나. 〈도정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매도청구소송 등으로 인한 재산권 규제 등에 대해서는 〈도정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사항이 없음.

-2013 국토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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