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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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1.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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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12. 7. 25.)

 

Q :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방안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면적제한(12. 7. 25.)

 

Q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하는지 및 정비예정구역에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편입이 가능한지.


A : 〈도정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등 동조 동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별도의 면적 제한이나 용도지역 제한을 두고있지 않음.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가능 여부(12. 9. 10.)

 

Q : 〈도정법〉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를 할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3 국토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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