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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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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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4조의3의 적용 여부 및 철거업체 수의계약 가능 여부(12. 10. 2.)

 

Q : 가. 2009.8.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012.8.6.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비구역 등 해제가 가능한지.


나. 조합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다. 2009.8.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 철거업체 선정을 조합원 총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A : 가. 도정법 제4조의3 및 부칙〈제11293호. 2012.2.1〉 제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이법 시행(2012.2.1.)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나. 도정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직무 수행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다. 도정법 제11조 제4항 및 부칙〈제10268호, 2010.4.15〉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이 법 시행(2010.4.15) 후 최초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법시행 전 추진위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 경쟁입찰 선정 여부(법제처, 09. 7. 27.)

 

Q :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정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지.

 

A :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정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 2013 국토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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