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지위 양립가능 여부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지위 양립가능 여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2.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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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Q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갑'은 사업시행구역 내 'A주택 및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A주택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했지만 분양신청 기간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후 그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B건물에 관하여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가?

 

1. 서론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게 현금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은 최초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조합원이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합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또는 현금청산에 의해 사업관계에서 이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열세에 있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은 조합원지위의 상실시점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는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8.19.선고 2009다81203 판결참조).


한편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자격을 정한 제19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및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정한 제48조 제2항 제6호에서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여 ‘1세대 1분양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개의 주택 또는 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종전 권리가액과 분양가액의 차액은 청산금의 형태로 돌려받으므로 이 부분은 현금청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균형상 같은 조합원이 일부를 특정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나머지 부분의 현금청산만을 허용하더라도 그 권익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법 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의 지위와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개의 주택 또는 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더라도 조합원의 지위와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동시에 보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일부를 특정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한 이상 조합원의 지위는 종국적으로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정리
사안의 경우, 갑이 A주택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그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B주택에 관하여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개의 주택 또는 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일부를 특정하여 분양신청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면 재개발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또는 현금청산을 받아 재개발사업으로부터 이탈할 것인지에 관한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갑이 A주택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이상 B주택에 관하여도 분양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서 갑을 분양권자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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