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보상 요건과 보상금 확정시점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과 보상금 확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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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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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Q :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세입자인 A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의 3월전부터 해당 구역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계속 거주하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차임을 계속 지급하면서 개인 사정상 1개월 가량 구역 밖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구역내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후 A는 아들 B를 사업시행인가전, 아들 C를 사업시행인가 후 각각 출생하였다.

 

<질의1> 위 건축물의 세입자 A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위 건축물의 세입자인 A의 자녀들의 경우 주거이전비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질의1〉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익사업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또한, 생활의 근거지는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할 필요성 등에 터 잡아 이주대책이 마련된 본래의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공부상 기재만을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보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안의 경우 A는 조합설립인가 후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으로 매우 단기간인 약1개월 정도만 잠시 주소만을 이전하였을 뿐 계속하여 구역내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차임을 그 기간에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질의2〉에 대하여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의 요건 중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3월 이상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거주한 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그 거주기간의 충족 여부만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뿐이다.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 요건 및 보상금액(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계지출비와 이사비 등)에 따라 보상의무가 정해진다.


이러한 법리에 주거이전비의 근거 규정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구원의 개념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주대책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사안의 경우 세입자의 아들 B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에 출생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의 산정대상이 되는 가구원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출생한 C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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