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매몰비용' 내년에도 계속 지원
경기도, 정비사업 '매몰비용' 내년에도 계속 지원
  • 박일규 기자
  • 승인 2016.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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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당초 올해 말까지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지부진하거나 사업이 무산된 정비구역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내년 이후까지 지속 지원키로 한 것이다.

경기도와 산하 시·군은 지금까지 36개 구역에 139억6천만원(도비 46억7천만원, 시군비 92억9천만원)의 매몰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 말까지 21개 구역에 126억8천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매몰비용을 보조받으려면 해당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 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된다.

시장·군수는 조합 등이 신청한 매몰비용 중 산정위원회 검증을 통해 인정된 비용을 최대 70%까지 보조한다. 도지사는 인정비용의 10∼35%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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