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도 무상양도범위 포함토록 도정법 개정 추진
현황도로도 무상양도범위 포함토록 도정법 개정 추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0.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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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숙원이던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의 정비사업 무상양도는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도로에 대해서만 무상양도 규정의 혜택을 받아왔다.

무상양도 규정에 따르면 조합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에 내놓아야 하는 기반시설은 항상 일정하지만, 공공이 무상양도를 하기 위해 내놓는 공원·도로 등의 범위는 많지 않았다. 그나마 공공에서는 국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서 ‘도로’로 규정돼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대적으로 조합에 건네주는 무상양도의 폭을 축소시켜 왔다.

그러나 이번 도정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도 무상양도 대상의 도로에 포함시킴으로써 조합의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개정안 제97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며 이어 제3항 제4호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도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주거환경연구원 및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단체들도 현황 도로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도정법이 무상양도 대상에서 현황 도로를 제외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정비사업을 위축시켜 왔다며 이는 공공의 기반시설 설치 업무의 전가 및 인허가권을 이용한 약탈적 행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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