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안에 시공자 교체 ‘몸살’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안에 시공자 교체 ‘몸살’
조합·건설사 갈등 고조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2.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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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재건축 수주현장에서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향후 조합과 건설사간 대안설계 적용 유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난무했던 대안설계 제안으로 인해 서울 곳곳에서 시공자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공공지원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대안설계 제안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안설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존 시공자인 롯데건설과 시공계약을 해지한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롯데건설은 2018년 수주 당시 최고 28층, 11개동의 대안설계를 내세워 시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최고 25층’층수제한에 막혀 설계변경안이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계약해지까지 이어졌다. 

지난 2019년 계약 해지후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역시 기존 시공자인 대우건설이 대안설계 반영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으면서 계약 해지까지 이르렀다. 다만, 대우건설이 제기한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주며 지위를 다시 회복한 상태다. 

최근 삼성물산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방배6구역 역시 기존 시공자인 DL이앤씨와 결별 과정에서 대안설계가 문제가 됐다. 조합은 DL이앤씨를 선정한 이후 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특화제시안에 대한 설계도서와 세부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DL이앤씨는 인허가 제한으로 대안설계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공사비 증액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계약해지 수순을 밟게 됐다.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대안설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안설계 적용여부에 따른 귀책사유 및 무분별한 증액을 막기 위해서 관련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단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만 공공지원자가 나설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사후 관리까지 책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역입찰제도를 통해 대안설계 제안을 막고자 한 기본 취지가 바로 대안설계를 통한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 등을 막기 위함이다”며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시공자 선정과정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안설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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