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前으로 앞당겨야”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前으로 앞당겨야”
뉴스테이 시행 본격화… 뭘 보완해야 하나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3.16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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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 발생 우려 높아 제도 개선 시급
수의계약 방법 인수자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침체된 정비사업장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기업형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계획을 반영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해 원활한 정비사업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때 마침 정치권에서도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 선정 시기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전문가들사이에서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도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정법’ 제46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여기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당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비사업비 절감 효과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는 게 도입 취지인 만큼 원활한 사업 진행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뉴스테이 제도를 정비사업에 도입한 취지는 건립되는 전체 가구수의 일정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용적률 상향조정과 층고제한 완화,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핵심”이라며 “조합으로서는 향후 발생할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 후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정법 개정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규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 선정 시기 앞당겨야… 정치권에서도 ‘도정법’ 개정 필요성 부각

정치권에서도 사업시행인가 전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를 선정하도록 ‘도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 선정시 신청자가 없거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를 선정할 때 신청자가 없거나 1개사만 신청하는 경우 인수자 선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의 경우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총 4개사가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신탁만 최종 사업 참여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곳은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과 함께 수의계약 방법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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