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 총회와 의장역할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 총회와 의장역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7.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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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14:06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제4장  의 장
 
제13조(의장이 되는 자) ①총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 표준정관 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소수조합원이 소집한 총회에서는 이를 소집한 조합원 또는 그 대표자가 임시의장으로서 총회를 개회하고 즉시 그 총회에서 당일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1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과 경비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퇴장명령) 의장은 다음의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하여 출석한 자가 실제로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때.
2.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3.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6조(의장에 대한 불신임) ①조합원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동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의장이 심의할 또는 심의중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
2. 의장의 의사진행이 법령, 정관 또는 이 규정에 어긋날 때.
3. 의장의 의사진행이 심히 불공정한 때.
②의장은 당해 불신임동의의 심의에 대하여도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총회에서 가결된 때에는 정관 제16조 제6항에 의한 다음 순위의 사람이 의장이 된다.
④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총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장  개 회
 
제17조(개회의 선언) ①예정된 개회시각이 되면 의장은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회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②예정된 개회 시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
③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성원보고) 의장은 개회 선언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회에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의사진행
 
제19조(의안상정의 순서) ①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 있다.
②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제20조(의사등의 보고, 설명) ①의장은 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담당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조합원제안을 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발언의 허가) 조합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
 
제22조(발언권의 부여순서) ①조합원들에 대한 발언권 부여의 순서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의장은 위의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발언권을 요청한 순서.
2. 이제까지 1회라도 발언한 자인가, 아닌가.
3. 바로 직전의 발언자와 같은 의견을 가진 자인가, 반대의견을 가진 자인가.
 
제23조(발언의 방법) ①조합원은 먼저 조합원번호와 자기성명(또는 상호)을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②조합원은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되도록 간결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제24조(발언의 제한)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1. 1의제에 1회.
 2. 1회의 발언시간 5분이내.
 
제25조(발언의 금지등) 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하여는 그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중복된 발언.
2.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3.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발언.
4.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발언.
5. 그밖에 총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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