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도촉사업에 대한 환상과 오해
<박순신의 money & money>도촉사업에 대한 환상과 오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7.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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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18:03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도촉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도촉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서 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또는 정말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도촉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도촉사업과 관련한 여러 관계자 즉, 자치단체장, 관계 공무원,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정비사업전문관리자 등을 만나보면 현재 존재하지 않은 전혀 다른 법률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발단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뉴타운(서울시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을 도촉법의 도촉지구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관련 조례는 서울시에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촉사업을 위한 도촉지구를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뉴타운’이라고 명명하고, 지차체의 정비사업 관련 조직도 아예 ‘뉴타운’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촉지구와 뉴타운에 대한 오해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해 1=기반시설은 정부가 정부의 비용으로 설치해 준다?
 
서울시 뉴타운조례에서는 기반시설을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촉법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즉,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정부가 설치한다 것은 커다란 오해 중 한가지입니다.
 
▲오해 2=도촉법은 용적률 등 사업성에 중요한 인센티브가 많다?
 
도촉지구에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도정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정요건이 되지 않는 곳을 완화해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적률을 상향하면 반드시 지구지정 당시의 용적률과 도촉계획상 용적률 차이의 최대 75%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어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인센티브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해 3=도촉법은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해서 높은 사업성이 있다?
 
마치 도촉지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용도간의 변경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늘어나는 용적률의 많은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촉지구 지정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현재의 정비사업과 비교해서 정말 사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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