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맹신균 변호사>땅·건물 소유 다른 조합원
<논단 맹신균 변호사>땅·건물 소유 다른 조합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1.1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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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1 16:35 입력
  
맹신균
변호사
 
갑은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이후 건물을 신축한 후 절세의 목적으로 건물의 명의는 자신의 아들인 을의 명의로 하였다.
 
수십년이 지난 후 갑과 을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재건축조합도 인가를 받았다.
 
갑과 을은 재건축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조합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갑과 을은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갑은 자식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줄 생각으로 자신의 토지명의를 자식인 을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을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니 조합원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조합설립인가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바, 을은 위 재건축명의변경금지에 의해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한다.
재건축조합원의 명의변경금지제도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을은 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조합원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명의변경금지제도는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적용되지 않고, 오직 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2003년 당시 정부는 주택가격의 급등원인이 강남, 서초 등 일부지역에서 추진중인 주택재건축사업, 특히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자들에 의한 과열이라고 진단한 후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행위를 방지코자 위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위 제도의 직접적인 도입취지는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전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2003년 7월에 보급하였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9조 4항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었다(건설교통부가 2006년 8월 25일에 보급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는 위 조항이 삭제됨).
 
2003년 7월 보급한 표준정관에 의하면 건물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자신의 비용으로 부속토지를 확보하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부속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라기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을은 조합원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부속토지를 구입한 것이지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을의 부속토지 취득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을은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A는 자신의 지분 1/2을 자신의 부인인 B명의로 변경한 후 C에게 A의 1/2지분과 B의 1/2지분을 양도하였으며, 이때 B의 1/2지분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양도되자 조합은 C에게 조합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8월 ‘부부가 지분 이전으로 얻는 이익이 없어 이들의 행위는 투기 차단을 막기 위한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부인은 이혼으로 인해 건물을 소유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명의변경금지제도와 관련 투기와 관련성이 없다면 조합설립인가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이 양도되었어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명의변경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첫 번째 판례라 할 것이다.
 
명의변경금지제도를 해석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양도 내용이 투기와 관련성이 없다면 양수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위의 아버지와 아들의 사례에서 뿐만 아니라 경매로 인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행위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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