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 신청 시작되면 택지 저당권 설정 금지
입주자모집 신청 시작되면 택지 저당권 설정 금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5.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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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부적격 당첨자 소명 기간 단축

 

 

 

앞으로 주택건설업체는 공급부지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ㆍ가처분 설정한 것이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이를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의 범위에 가압류ㆍ가처분을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주택사업 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때부터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 때 ‘저당권’에는 가등기담보권을 포함한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이 포함된다.

 

이미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면 이를 말소해야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주택ㆍ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도 해야 한다.


주택시장에서는 그러나,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ㆍ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그 동안 혼란이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의 대상에 가압류ㆍ가처분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을 종전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입주자 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이 소요되는데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10일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소명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주체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잘못 기재했거나 재당첨제한 또는 특별공급 횟수를 위반한 사람이 소명을 게을리할 경우 부적격자 처리가 지연되면서 예비입주자 등의 주택 구매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때로는 다른 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소명업무 처리를 위해 견본주택 운영기간을 늘리면서 관련인력 등 소요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소명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 자료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7일 정도면 권리 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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