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 후 창신2구역으로 환원됐지만…
뉴타운 해제 후 창신2구역으로 환원됐지만…
재개발 가로막는 서울시 탁상 행정… 창신2구역 주민들 뿔났다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05.07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개발 찬성 주민들, 일방통행식 시정에 분노
서울시, 주민들 25% 반대할 땐 지원 불가 입장

 

 


서울시가 막무가내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 일반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환원된 곳의 사업추진까지 가로막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 종로구 창신11재정비촉진구역이 일반 재개발사업인 창신2구역으로 환원되면서 사업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비용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시는 전체 주민의 25%가 재개발에 반대하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건 등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지난 2007년 시의 행정절차로 인해 뉴타운지구에 편입되면서 기존 창신2정비예정구역에서 창신11재정비촉진구역으로 구역명이 변경, 면적 확대와 함께 이해관계자가 많아졌다.

 

이때부터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그리고 지난해 시는 8년 만에 재정비촉진지구 자체를 해제시켰다.

 

다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었다.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시의 일방적인 행정절차에 분노하고 있다.


▲시, 재개발 반대 25% 이상일 시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 불가

 

창신11구역이 지난해 기존 창신2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면서 재개발사업의 꿈을 이어가는 듯 했지만, 정비계획 수립을 앞두고 시 내부지침으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시는 최근 정비계획수립 지원 내부지침이 포함된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보조 관련 업무수행 철저 통보’라는 공문을 종로구에 하달했다.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보조 관련 업무수행 철저 통보’라는 공문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 50% 미만이 재개발에 찬성(25%미만 반대)하면서 사업추진이 결정된 구역의 경우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보조기준’에 따라 투표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수립 찬성의견만 추가 확인해 50% 이상일 경우 예산지원 됨”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전체 주민의 50% 이상이 재개발사업에 찬성해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25%가 넘을 시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서울시의 또다른 발목잡기’라며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시가 불합리한 행정을 펼치면서 사업이 8년 이상 지지부진하게 흘러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이상이 사업에 반대하면 향후 조합설립인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사업 정상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창신1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으로 환원 결정

창신11구역은 지난해 시가 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한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창신2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불거져왔다.


현행 재정비촉진구역이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려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7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으로의 전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구는 창신11구역을 ‘도촉법’에 의거하지 않고 환원과 동시에 기존에 받았던 추진위승인을 인정했다.

기존 창신2정비예정구역으로 처음부터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닌, 재개발사업을 진행해왔던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구 관계자는 “창신11구역을 기존의 창신2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해 여러 논의를 거쳐 왔다”며 “창신2구역으로의 환원과 추진위 존립 여부에 대한 결정은 현재 이 구역의 매몰비용 등을 고려했고, 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

 

 

“재개발 사업 9년째 원점서 맴돌아
 매몰비용 17억… 빨리 정상화 돼야”

 

 

안 태 현  

창신2구역 총무이사

 

“지금의 뉴타운 혼란은 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지난해에는 겨우 조합설립을 목전에 뒀다 싶었는데 시가 뉴타운을 해제시키면서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신2구역 안태현 총무는 이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온지 9년이 다돼간다.

 

그동안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홀로 시의 불합리한 행정에 맞서며 구역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될 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주민반발이 심했다. 잘 진행되고 있던 재개발사업이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갔기 때문이다.

뉴타운정책은 인기몰이 형으로 무분별하게 지정됐고, 종로구청이 뉴타운지정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당시 재정비촉진지구의 각 구역들은 사업성이 낮았고 특히 종로구는 동대문을 비롯한 문화재가 많아 고층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업성 부족으로 후보지에서 탈락했으나 종로구청이 추가지정을 신청한 끝에 지난 2007년 4월 3차 뉴타운으로 선정됐다.


▲창신·숭인뉴타운 해제 이후 추진위 입장은

일반 재개발사업인 기존 창신2정비예정구역으로의 환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다행히 지난해 종로구청의 승인으로 창신2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됐다.

환원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이었을 당시 받았던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추진위’환원 회복 신청을 통해 지난 3월 25일 기존 추진위승인에 대한 존립 여부도 인정받았다.


▲현재 기존 창신2정비예정구역으로의 환원과 당시 받았던 추진위승인을 인정받았다면 다행 아닌가

여기서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시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손발을 다 묶어 놨다.

시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해 내부지침 사항을 구청에 하달하면서 찬성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해준다고 했다.

다만, 반대가 25%일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75%의 동의율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중 하나인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전체주민 동의율 가운데 찬성을 50%로 정했다면 반대도 50% 정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난 2005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매몰비용만 17억여원이 발생했다.

시는 추진위단계까지는 매몰비용의 약 70%를 지원해준다. 하지만 최근 성동구 어느 한 구역의 사례를 보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사실상 추진위가 신청한 매몰비용의 20%밖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매몰비용 지원정책도 허상임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사업이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향후 일몰제에 따라 구역이 해제된다.

그럼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시에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주민들의 어려운 주거환경에 대한 실상을 바라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시는 창신·숭인지역을 도시재생 선도 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약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재개발을 찬성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재개발사업을 정상화 시키는데 주력해주길 바란다.

-----------------------------------------------


“소규모 개발 따른 슬럼화 우려… 재개발 서둘러야”

 

 

■주민 반응

 

뉴타운해제 이후 창신·숭인동 일대가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마을 가꾸기 등 소규모 사업이 아닌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창신·숭인뉴타운 해제지역을 도시재생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향후 창신·숭인동 일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년 동안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금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도로정비나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의 개별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소규모 개발로 인한 상대적 슬럼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아직 많다는 점이다.

뉴타운 해제 이후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좁은 골목길로 이뤄진 사업지 특성상 소규모 개발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달 17일 창신4도시환경정비구역 전환 처리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뉴타운 최초로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 약 6개월만에 다시 정비사업 체제로 전환한 셈이다.

이번 정비구역 전환 과정에서는 토지등소유자 190여명 중 55%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태현 총무는 “창신·숭인 일대는 워낙 노후도가 심하고, 도로가 비좁아 소규모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국토부와 시는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재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