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
도정법 시행령 20일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5월부터 시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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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층간소음이나 노약자 편의성 등의 비중이 강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길게는 준공 후 40년이던 재건축 가능 시기가 최장 30년으로 단축된다.

 

서울의 경우 1987~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가 2~8년 앞당겨진다. 1991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모두 10년씩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1987~1991년 사이 완공한 아파트는 24만8,000가구로, 이 중 14.9%(3만7,000가구)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다.

이는 1990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의 주민불편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대상 가구는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중심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주거환경 평가 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도 반영할 계획이다.

전체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현재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이 가장 높은 40%를 차지해 주거 편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되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키로 했다.

연면적 규제는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바 있지만, 최근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도 세대수 기준으로 서울·수도권은 15%, 지방은 1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이 15층으로 완화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도 조례를 통해 15층 이하 범위내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1월 중에 공포될 경우 개정된 시행령은 조례 개정 등이 경과된 후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재정비 관련 규제가 주거환경 개선 수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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