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되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키로 했다.
연면적 규제는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바 있지만, 최근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도 세대수 기준으로 서울·수도권은 15%, 지방은 1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도정법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5월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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