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천록아파트(장안구 율전동), 화서맨션(팔달구 화서동), 황금연립(장안구 정자동), 경일아파트(팔달구 화서동) 등 4곳이 시장지권으로 취소된다.
시에 따르면 천록아파트와 화서맨션(가동)은 2004년 7월, 황금연립은 2009년 5월, 경일아파트는 2009년 8월에 각각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안전진단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4개 재건축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유자의 무관심으로 해산동의서 제출율이 10%도 되지 않아 시는 추진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내달 1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공람공고를 거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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