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정법 새 개정안 5월부터 시행
재건축 안전평가에 주거환경 비중 높여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구조안전성에 편중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는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의 비중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조례 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한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된다.
서울시의 경우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부터 2∼10년 재건축 연한 단축 혜택을 보게 된다. 1991년 이후 준공한 주택부터는 10년씩 단축된다.
1987∼1991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108만1천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아파트는 총 24만8천여가구다.
서초ㆍ강남ㆍ송파 등 강남3구가 14.9%, 그외 지역이 85.1%로 서울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한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실시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주민 불편을 많이 반영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높은 현재 안전진단 체계는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나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라며 “세부 비중은 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과 검토해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구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 완화한다. 앞으로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재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