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 재개발·재건축 대출금리 1% 더 인하
서울시, 공공관리 재개발·재건축 대출금리 1% 더 인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2.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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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관리제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 중인 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지원' 금리를 전년보다도 1% 더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공관리제 적용 정비구역 총 474개로서 조합장 신용만으로 최대 30억원의 융자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융자금 신용대출의 경우 시중 은행의 일반 금리보다 평균 1.42% 이상 낮은 3.5%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종전 금리(4.5%)와 비교했을 때 정비사업 구역 당 약 1억5천만원의 비용부담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신용대출 한도 30억원, 상환기간 5년 기준)

 

아울러, 이미 대출받은 정비구역 역시 융자 공고가 이뤄지는 5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는 인하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 '2015년도 공공자금 융자지원'을 5일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자규모는 전년 대비 32억원 증액된 총 385억원이다.

 

'공공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2010년 도입한 '공공관리제'의 하나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 신용대출과의 차별화된 금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번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공공자금의 운용 목적에 맞도록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함으로써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비사업 융자지원은 관련서류를 준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공공관리 적용을 받는 정비구역이며,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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