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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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2.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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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16:57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19. 청산금(지난호에서 계속)
5)화곡아파트지구 1주구재건축주택조합 관련 소송
(7) 2010.12.4 고등법원 판결 대비한 원고측의 준비서면자료
⑵다른 하나의 방법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조합원들의 분양 가격을 매입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향시켜 결정함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매입부가가치세만큼 증액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사건 1심과 2심의 변론과정에서 피고는 초기에 매입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의 가격에 간접비의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다가, 후에 ‘비교대상 아파트에 매출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정하기 위한 감정가평가시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매입부가가치세를 고려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이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저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론으로, 피고 주장의 공통된 취지를 위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항을 바꾸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매입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다.
먼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매입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양가격을 결정한 이사건 감정평가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2010년 11월 9일자 준비서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어디에도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매입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얼마가 되어야 하지만, 매입부가가치세를 반영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매입부가가치세를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조정하려고 하였다면, 적어도 반영하여야 할 매입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비교사례에 포함된 매출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고, 또한 이 둘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자체의 분양(또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는 단계에서는 ‘매출부가가치세’가 있지만, 그 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개인 간에 거래할 경우에는 매출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에 부과되는 매출부가가치세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바, 일반 분양가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그에 포함된 매출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에게 이사건 매입부가가치세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자료조차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실제로 감정평가서가 나온 이후에야 조합이 이를 고려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 미리‘매입부가가치세’의 금액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시 대상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사가 제시하는 감정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대출심사시 은행이 의뢰하는 감정평가나 상속·증여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통해 제시하는 감정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 아니며, 대상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산정되면 사후적으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고, 그 중 건물가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조합이 지출한 매입부가가치세와, 아파트 자체의 공급에 부과되는 매출부가가치세는 전혀 별개의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물며 이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매입부가가치세와, 비교 대상 아파트에 부과되는 매출부가가치세는 서로 연속거래되는 거래 단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둘을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출부가가치세가 이사건 매입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사건 아파트에는 없지만 비교대상 아파트에만 있었던 비용, 예를 들어 비교대상 아파트에만 보육시설이나 더 큰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시공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 비용이 매입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본질상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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