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타 지역 실수요자에 공급 확대
세종시 아파트 타 지역 실수요자에 공급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3.07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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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자녀 가구는 주택 최하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세종시가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 받음에 따라 타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예를들어 세종시 1년(우대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할 경우 나머지 50%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가구에 주택 최하층을 우선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에게도 최하층을 우선배정하도록 하고 다만,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에게 우선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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