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뉴스테이, 리츠·부동산펀드 방식으로 전국 15곳 후보지 선정
정비사업 뉴스테이, 리츠·부동산펀드 방식으로 전국 15곳 후보지 선정
사업방식과 적용 사업장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3.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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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사업이 침체된 여러 정비사업장의 신청이 쇄도하면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마감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는 37곳의 정비사업장이 신청한 가운데 15곳이 뉴스테이 적용 후보 정비구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정된 뉴스테이 적용 후보 사업장으로는 △서울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경기 고양시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인천 금송 재개발사업 △층남 천안 원성동 재건축사업 △대구 내당내서 재건축사업 △부산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등 총 15곳이다.

뉴스테이에 대한 열풍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에 연계했을 경우 사업 절차에 대한 관심도 커진 상황이다. 국토부가 내놓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및 사업절차에 따르면 사업방식에는 크게 리츠방식과 부동산펀드 방식으로 나뉜다.

우선 리츠방식은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공모단계)→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정비계획 접수→정비계획 변경→건축·교통영향평가 심의→사업시행인가 및 시공자 선정→기금투자심사(HUG)→리츠영업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부동산펀드방식은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공모단계)→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정비계획 접수→정비계획 변경→건축·교통영향평가 심의→사업시행인가 및 시공자 선정→부동산펀드 등록→기금보증심사 순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는 ‘도정법’ 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인가 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지정하도록 정했다.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는 향후 리츠를 설립할 예정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 자격을 갖춰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는 리츠가 설립된 상태로서 임대주택을 인수할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감안해 우선 협상 임대사업자로는 향후 리츠를 설립할 회사로서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 자격을 갖추게 될 신탁사 등이 선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정비사업 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 항목, 의결방법 등을 정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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