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뉴스테이, 층수 제한 완화 해주고 용적률도 상향조정
정비사업 뉴스테이, 층수 제한 완화 해주고 용적률도 상향조정
뉴스테이 제도 이점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3.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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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제고방안의 일환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업성 문제로 답보상태에 있던 일부 재개발·재건축 구역들이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신설된 ‘도정법’ 제4조제1항제7호2 등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복합용도개발, 용적률 계획 등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을 도입했다.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상, 임대기간은 8년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상향 조정이 가능하고 필요시에는 용도지역도 상향된다. 또 층수제한 완화 등의 건축규제도 완화되고, 절차를 통합해 진행함으로써 인·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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