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사업자 선정기준 나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사업자 선정기준 나왔다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3.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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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9일부터 행정예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9일부터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고시) 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선정된 서울 강북2구역 등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의 15개 조합은 이 기준대로 해당 사업장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뽑아야 한다.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공정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타결되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선정하면 된다.

조합은 우선협상자 선정 때 가격적정성ㆍ재무여건ㆍ사업계획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후 총회에서 투표로 우선협상자를 뽑는다.

가격협상이 끝난 후 우선협상자가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면 리츠ㆍ부동산펀드 설립 후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선정해야 한다.

특히 리츠ㆍ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면 기금내부 수익률, 사업완충률, 운용실적, 임대조건율, 출자비율 등 추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나 한국리츠협회가 유력한 가운데 이들 금융전문지원기관은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때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또 금융전문지원기관은 조합으로부터 제안서 평가대행을 의뢰받을 경우에 A∼E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사업계획의 품질을 평가한다. 조합이 우선협상자를 쉽게 선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자 간 가격분쟁 시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맡는다.

특히 HUG는 우선협상자가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또는 HUG 보증을 원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기준에 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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