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매몰비용 지원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 31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조례가 제정되는 데로 자진 혹은 직권으로 구역이 해제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사용비용을 신청받은 후 검증을 거쳐 최대 70%까지 보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지원 대상은 과거 법령개전 전 자진해산·직권해제된 추진위원회 구역 12곳과 직권해제 대상 조합 42곳 등 총 54개 지역이다.
인천시는 이들 구역의 매몰비용으로 179억2천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곳 평균 3억3천196만 원 꼴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주장하는 사용 금액은 총 853억6천200만원이지만, 서울과 경기의 사례를 볼 때 검증위원회가 청구금액 대비 30% 정도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예상하고 있다.
매몰비용 지원금으로 사용될 인천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8억73만6천원이 축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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