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될 때 당연히 대의원이 되는 지에 대한 내용도 ‘도정법’ 내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동안 민감한 결정을 의결할 경우 조합장에게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안건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의원회의 의장인 조합장에게도 대의원 자격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의원회 의장으로 회의를 통솔하고 의사 결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조합장에게도 의결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회의의 참관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강화시켜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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