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도정법과 충돌… 역주행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서울시정 도정법과 충돌… 역주행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조합-시공자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놓고 국토부와 또 갈등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7.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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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뒤 사업인가인데 누가 공동 시행할까 …” 비난
법에 규정한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례로 가로막는 위법

서울시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조합-시공자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위법과의 충돌 및 실효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 시기는 기존 사업시행인가보다 크게 앞당겨 조합설립인가 시점에 가까울수록 정책 효과가 크지만 시가 내놓은 ‘건축심의 이후’는 사업시행인가 시기와 고작 3~4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도입 하나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상위법인 도정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아 법에서 규정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시 조례로 가로막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위법 논란…상위법 ‘도정법’과의 충돌 가능성=우선 위법성 논란은 시공자 선정 시기와 관련해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9월 개정돼 올해 3월 2일부터 시행 중인 ‘도정법’ 제77조 제8항 규정에서는 공동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시 조례를 통해 임의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강제하는 것은 이미 법률의 합법적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조례에서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이 법률의 합법적 위임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법률 오해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도정법’에서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바꾼 것도 사실상 서울시의 무소불위 행정을 정조준하고 나온 법 개정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법 개정 취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공공관리’라는 명칭을 ‘공공지원’으로 바꾼 이유가 우월적 지위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지원에 집중하라는 취지라는 것이다.

당시 ‘도정법’이 침체된 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내용이다. ‘도정법’ 개정 취지문에서는 “최근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ㆍ중단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당초 지자체의 우월적 지위를 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공공관리’를 후방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의 ‘공공지원’으로 바꾸는 법안의 바탕에 깔린 취지가 지자체의 권한보다 주민들의 의사 결정에 비중을 두라는 취지로 읽어야 옳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노근 전 국회의원은 대표발의안에서 “공공관리제의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재량으로 맡기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경우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구역지정에서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공공관리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시기도 시가 임의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루고 있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해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서울시의 강압적 공공관리 강행에 대해 주민의 자율권 보장 측면에서 기존의 ‘공공관리’에서 ‘공공지원’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 서울시의 강압 행정에 제동을 거는 간접적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국토부 역시 시의 법률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며, 향후 법 개정 시 조례 위임 제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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