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기준 완화 ‘비도시계획도로’ 도 사업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기준 완화 ‘비도시계획도로’ 도 사업 허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7.2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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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지정 기준도 완화해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한편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협소한 도로 등이 포함돼 있어 사업이 어렵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6미터 이상)와 접해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이지만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이면서 도로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 둘러싸인 곳이라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 완화에 나서며 사업 활성화를 지원 중이다. 시는 정부 기준에 한 발 더 나아가 4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으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하고, 해당 토지주도 조합에 포함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립·다세대 등 상대적으로 가구 수가 많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조합설립 등에 대한 단독주택 사업동의율도 개선한다. 나아가 다른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가로주택사업에서만 SH공사의 단독시행이 불가능했던 것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본격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는 이유는 뉴타운·재개발 출구정책 이후 후속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그동안 대안없이 구역해제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었다. 시 입장에서는 구역해제된 곳 중 일부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해 대규모 철거형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피해보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총 7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을 비롯해, 천호동 동도연립·서초동 청광연립·천호동 국도연립·서초동 남양연립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7곳 외에 연내 13곳이 추가로 사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서초구 6곳을 비롯해 송파구·구로구·마포구 등 각 2곳, 양천구 1곳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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