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임제도 도입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임제도 도입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8.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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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조합관리인이 대신 조합 업무를 추진케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르면 조합장 등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요건도 명시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도시계획·건축분야의 기술사 △감정평가사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돼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경우에도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시장·군수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1/3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주택건설 제도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 전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 교육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밖에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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