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까지 각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로 서류접수
대출이자 5년간 담보 제공시 연 2.0%, 신용융자시 연 3.5%
서울시가 올해 제3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융자 예산은 총 408억 원, 신청대상은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이다.
융자금의 한도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2016년도 필요경비의 80%이내이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2016년 필요경비의 80%이내지만,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는 △20만㎡미만 최대 10억원 △20만㎡이상~30만㎡미만 최대 12억원 △30만㎡이상 최대 15억원이다.
조합은 △20만㎡미만 최대 20억원 △20만㎡이상~30만㎡미만 최대 30억원 △연면적 30만㎡이상 최대 35억원 이다.
대출이자는 담보 제공시 연 2.0%, 신용융자시 연 3.5%이다. 신용융자 신청시에는 조합장/추진위원장 1인이 보증을 해야한다.
지급 방법은 수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일괄 지급 또는 상황에 따라 분할지급 된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이며, 상환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 상환한다. 추진위원회는 융자기간 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조합은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각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로 다음달 6일까지 서류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자치구 제출 서류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융자신청서 1부(별첨서식), 융자금 사용(집행)계획서 1부(별첨서식), 조합 및 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융자금 소요 경비 내역서 1부, 자금차입 총회 의결 회의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총회 결의) 1부,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변경시 후임자 채무승계사항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토지등소유자 분담내용이 명기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각 1부, 예산회계규정 ․ 표준선거관리규정 ․ 조합등표준행정업무규정 각 1부, 조합(추진위) 명의 통장 사본 1부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Tel. 2133-7209)로 문의하면 된다.
16년도 제3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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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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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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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
추진위원회 |
-2016년 필요 경비 80%이내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10억 원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12억 원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 30만㎡이상 : 최대 15억 원 |
조 합 |
-2016년 필요 경비 80%이내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20억 원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30억 원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 30만㎡이상 : 최대 35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