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5%로 하향 조정했다.
경북도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을 일정 세대 이상을 지어야 하는 의무건설 비율이 당초 8.5%이상에서 5%로 완화된다.
또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는 도지사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의 재개발사업 결정고시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결정고시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전체 세대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의무 비율을 15% 이하로 낮추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시·도지사가 12% 이하로 자율적으로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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