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대수술...누더기법 곁가지 조문들 대폭 손본다
도정법 대수술...누더기법 곁가지 조문들 대폭 손본다
도정법 전면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0.05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 공고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도 통지해야
재개발 사업장에 쇼핑몰·호텔 등도 신축 가능

정부와 정치권이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도정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하고 도정법 대수술에 나섰다.

이를 통해 누더기법으로 줄줄이 늘어났던 곁가지 조문들을 대폭 손본다. 제정 당시의 도시정비법은 88개 조문의 273개항이었으나 현재는 117개 조문의 423개항으로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는 것이 곁가지 조문의 양산을 증명한다.

현행 도정법 제77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제77조의 경우 77조(감독), 77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77조의3(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등의 형태로 개정 필요성에 따라 늘어났다.

▲정비사업 제도 단순화=우선 복잡한 제도를 바꿔 단순화 시킨다. 정비사업은 대다수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제도 이해가 쉬워야 사업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은 3개로 통폐합된다.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각각 단순화된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통합되면서 아파트와 상가는 물론 일반건축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용도지역에 따라 대형 쇼핑몰이나 오피스텔 등 복합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016년 업무계획’발표를 통해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하는 재개발구역에서는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마련되고,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성 제고에 나선다.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악재가 재량권 행사를 일삼는 행정관청의 행정폭력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행정폭력의 발생을 법에서 차단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또한 조합원 분양시 분담금 산식만 알려줘 개인별로 얼마나 분담금이 나올지 모르는 현재 시스템을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알려주도록 했다. 그동안 분양신청 시 개별 분담금을 모른 채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조합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불만은 간혹 비대위 활동으로 이어지거나 대규모 현금청산 사태를 불러와 사업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분쟁 줄여 사업속도 높인다=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정도 도입된다. 우선 과다한 분쟁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와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도 부여했다.

또한 재개발사업에서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건립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쇼핑몰과 지식산업센터, 호텔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일종의 자구책 형태로 수용되던 것이 이번에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져 사업속도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뉴스테이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관련 규정도 법에 정식으로 자리잡는다. 사업시행자는 기업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수의계약(2회 유찰시)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될 때 당연히 대의원이 되는 지에 대한 내용도 ‘도정법’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그동안 대의원회에서 민감한 결정을 의결할 경우 조합장에게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조합장이 대의원회 의장으로 안건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조합장이 대의원회 의장으로 회의를 통솔하고 최종적인 의사 결정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합장에게도 의결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단순히 회의의 참관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강화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