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도정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맡겨 관리처분계획이 적절히 수립됐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해 분담금 논란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 도정법 제78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며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첫 번째 경우는 총 네 가지로,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법 적용 시기는 내년 2월 9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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