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과 국정감사 계획서 등 총 105건을 상정, 의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과 8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먼저 국토위는 조정식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토록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으면 향후 5년 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뒤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조합원별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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