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험 따르는 주택 재건축사업 절차 간소화
안전위험 따르는 주택 재건축사업 절차 간소화
문재인 대통령 검토 지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2.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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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포항 지진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진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지진으로 기울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아 철거결정이 내려진 대성아파트 등 경북 포항의 아파트 피해 상황을 둘러보며 재건축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점검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최웅 포항시 부시장,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성아파트는) 연한 상으로도 재건축을 할 연한이 됐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겼으니 재건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포항시가 경제성과 문화재 보호, 환경적 측면을 잘 조화시켜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건축 연한 때문에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과 달리 안전에 큰 문제가 생겨 안전 대책 일환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다르다”며 “신속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 절차의 간소화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을 구성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뒤에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관할구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기본방침 수립부터 사업시행까지 평균 10년 혹은 그 이상 걸리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내진설계 미적용 등 안전위험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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