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원·경찰에 재개발구역 동절기 강제철거 중단 촉구
서울시, 법원·경찰에 재개발구역 동절기 강제철거 중단 촉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2.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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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가 법원·경찰에 재개발 구역에 대한 겨울철 강제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월 2일 동절기 시민의 주거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하고 있지만 유관기관인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강제철거가 강행되면서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월 1일 오전 7시30분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한 집행을 시도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총 6회(11건)에 걸쳐 장위7구역에 대한 인도집행을 강행했다.

이에 시는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가 정착될 때까지 다시 한 번 법원과 경찰에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동절기 강제집행 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행을 철저히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26곳에 대하여 이주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동절기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29.)' 발표 전후 국회토론회, 운영보고회 및 업무협의 등 입법·사법부와 다양한 논의의 장을 열어 왔다. 특히 법원 10차례, 경찰 7차례 총 17번에 걸쳐 공문을 통해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과 동절기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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