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한국감정원에 재건축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의뢰 안한다
서초구, 한국감정원에 재건축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의뢰 안한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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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국토교통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 이어 서초구청이 작년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작년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9곳의 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에 작년말 관내 재건축조합이 신청한 9개의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며 "관리처분인가는 자치단체장(구청장)의 고유 업무"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구청에서 충분한 검토 후 관리처분계획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일부터 개정되는 도정법에서는 한국감정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이 의무화 되지만, 지난해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의 엄포에도 구청이 직접 인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한신4지구 △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신반포15차 △신반포22차 △방배13구역 등 총 9곳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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