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업무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업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3.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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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2 22:09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임원입니다. 조합과 관련한 세무업무와 회계업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조합관련 세무·회계사무소가 주로 하는 일과 회계법인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떠한 것이며 차이가 있는지요? 우리 같은 조합이 세무와 회계업무 협력업체 선정시 어느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려주십시오.
 
 
A 일반적으로 조합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은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무구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사로 구성된 용역회사는 상호가 대부분 ‘쭛쭛쭛세무회계사무소’이고, 회계사로 구성된 용역회사는 ‘□□회계법인’ 등 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계업무 분야로써 주로 장부기장,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보고서 등) 작성업무, 회계감사준비 업무 등.
둘째, 세무업무 분야로써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 국세·지방세의 불복·환급청구 업무 등.
셋째, 4대보험 업무의 대행등 기타 세무와 회계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와 상담 및 세무회계자문 업무 등.
□□회계법인은 주로 회계업무중 회계감사 및 재무컨설팅·기업진단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세무회계사무소는 기장, 결산, 세무신고를(공사)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공사감리)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예로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건축시공은 시공사(건설회사)가 하고 감리는 건축사사무소 등이 각각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시공과 감리를 동일한 회사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공사하고 자기가 감독한다면 객관성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사에 해당하는 세무·회계와 공사감리에 해당하는 회계감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에 대한 장부기장, 결산서작성을 이미 수행한 세무회계사무소나 회계법인에서 해당업체의 외부회계감사를 같은 업체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는 조합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청산시까지 지속적인 장부기장, 결산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 등에게 열람등 공개하도록 하고, 아울러 조합인가, 사업인가, 준공인가시 총3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甁洸린瘟㉪潁�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한 회계·자금집행을 검증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하기 위한 제도로 봅니다.
대부분 조합의 사례를 보면 장부기장(시공)과 외부회계감사(감리)를 각각 다른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장부기장과 결산보고, 세무신고 및 세무상담, 과세불복 등 업무는  추진위원회 업무 단계에서부터 청산시까지 세무회계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업무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외부회계감사 업무는 3회 발생시에 회계법인에게 위임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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