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재개발 법률 Q&A>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
<김향훈의 재개발 법률 Q&A>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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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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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18:32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상선)
 
 
Q: 2008년 7월 30일자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개정·공포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지난번에 이 지면을 통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공동주택의 분양자격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2008년 7월 30일자로 개정·공포되고 동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이 논점 말고도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호에서는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자격에 대하여만 살펴보겠습니다.
 
 
1. 구 서울시 정비조례 제24조의 내용
제24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과거 조례에 의하면 ‘기존 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함으로써 기존무허가건축물과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양자 모두 독립적으로 공동주택의 분양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면서 공동주택분양을 받는 사례가 많았고 이에 따라 법적 논란이 제기되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한 것입니다.
2. 개정된 정비조례의 내용
제24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개정 2008.07.30).
부 칙 (2008.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전 종전의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분양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위 개정내용의 요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기만 하면 〈건축법〉상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든지 일단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무허가건축물 중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공동주택 분양자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다음 2가지의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공동주택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이미 정비계획을 공람한 구역인 경우의 분양신청자와 그 전에 정비계획을 공람하지 않은 구역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의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자격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공람한 구역의 경우로써 〈건축법〉상 용도는 근생시설인데 사실상 주거용이라는 요건을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기준일까지 갖추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전입신고 등을 게을리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의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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