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도 인터넷 시대
재건축·재개발도 인터넷 시대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12.05 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12-05 15:45 입력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도 인터넷 필수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물론 현행 <도정법>에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나 조합들이 이를 악용해서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해도 ‘나 몰라라’ 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럴 수 없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벌칙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만일 이같은 벌칙을 받는 집행부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이를 빌미로 해임될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
 
홈페이지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거의 모든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된다.
 
현재 개정안은 공포만을 남겨둔 상태로 인터넷 공개 의무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추진위나 조합에게 남은 시간은 최대 4개월여다. 이 기간동안 홈페이지 제작을 서둘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