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위, 안양 임곡3지구 의견표명 파장
국민고충위, 안양 임곡3지구 의견표명 파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1.2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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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18:29 입력
  
“주공, 재개발사업 시행 동의서 징구 중지하라”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
주공은 특정구역이나 시장·군수가 지정한 곳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도우미를 동원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지난 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기도 안양시 임곡3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장인성)에서 신청한 민원에 대해 “주공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국민고충위 의결의 골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근본 취지를 그대로 반영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번 국민고충위의 의결에 따라 안양시를 비롯한 하남시, 의정부시 등 주공이 활동하는 현장에 대해서도 구역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과 의정부는 내년에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고 그 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구역에서는 안양 임곡3지구처럼 주공이 활동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임곡3지구의 현황은=안양시는 작년 8월 7일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됐고 지난 6월 19일 임곡3지구는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안양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또 도모씨가 안양시장에게 가칭 임곡3지구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했으나 안양시는 작년 8월 31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접수됐을 뿐 아니라 동의 요건도 과반수에 미달됨’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그 후 같은해 12월 20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한 재신청에 대해 안양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돼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제출서를 반송한 바 있다.
 
그러자 가칭 주민대표회의는 올해 10월 10일 추진위원회보다 많은 60% 가까운 동의를 받았으므로 주공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주공은, 올해 7월 27일 국민고충위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2005년 말부터 임곡3지구 내 일부 주민들이 주공에게 재개발사업을 시행해 줄 것으로 요청해 자료 제출일 현재 주민 약 60%의 동의를 받았음을 주장했다고 의결서는 밝혔다.
 
▲추진위승인 시 주민대표회의 인정은 사업 역행=국민고충위는 〈도정법〉의 문리해석상 주공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주공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을 받았음에도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인정한다면 이해관계 등의 대립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는 주민대표회의 인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추진위승인 시 주민대표회의 구성 인정 여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국민고충위는 지적했다.
 
〈도정법〉 상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주체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도 국민고충위는 해석을 내렸다. 국민고충위는 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합의 시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이라고 밝혔다. 
 
국민고충위는 또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요건은 <도정법> 제8조 제4항 각호의 경우라고 국민고충위는 밝혔다. 따라서 공기관인 주공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에 무리가 없는 이상 조합방식에 의한 원활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국민고충위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절차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승계됨이 일반적인 점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등을 행하고 이러한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점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은 사후 설립될 조합과 관련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점 △시행자를 사업시행 도중에 변경하는 것은 〈도정법〉 제8조 제4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 등을 들어 조합 시행의 원칙을 설명했다.
 
국민고충위는 “〈도정법〉의 전체 취지에 비춰볼 때 주공은 추진위원회에 의한 사업이 부진해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금지하는 규정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상황에서 추진위원회의 사업진행을 존중해야 한다”며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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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무슨 소리… 주민 부담 줄이려는 것일뿐”
 
■ 반발하는 주공
 
주공은 국민고충위의 의결이 있기 전에 동의서 징구를 중지할 수 없는 이유를 주장했다. 주공의 주장을 살펴보면 주택전문 공기업으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정·투명·신속한 추진으로 사업지구 주민들의 개발에 따른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도심지 내 서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각종 물의를 일으키는 조합 방식 대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주민 60% 정도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참여했다는 것이다.
 
또 추진위원회 승인은 조합설립을 위한 전단계에 불과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 5분의 4의 동의를 달성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나 주공의 경우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도 빠른 방법이고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공은 이밖에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과 자체 법률자문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건교부는 2005년 1월 20일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이라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모 법무법인을 통한 자체 법률자문에서도 ‘조합방식을 전제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주공의 사업시행방식은 서로 다른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까지는 중복이나 양립이 가능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후라도 토지등소유자 67%의 동의를 받으면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므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얻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공은 올해 1월 31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역할 강화 방안’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비록 정비구역 주민의 일부가 주공의 사업 참여를 반대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현행 법령의 정한 범위에서 적극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고충위는 법 규정을 볼 때 예외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조합 시행이 원칙이라며 주공은 임곡3지구에서의 동의서 징구를 중지하라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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