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보 시스템 구축 국가지원 근거마련 추진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 국가지원 근거마련 추진
계류 법안 뭐가 있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2.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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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이번 개정안 통과 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은 모두 2건이었지만 1건만 처리됐다. 나머지 1건은 지난해 12월 3일 발의돼 처리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빈집 실태조사와 소규모 정비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안인 만큼 통과까진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와 지자체는 빈집을 정비·관리·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실태조사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시·도지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고, 매년 빈집의 정비·유지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지자체장이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5년 이내에 행정·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체단체별 조사수행기관과 조사시기가 다른데다,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빈집정비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빈집 현황에 대해 조사결과 역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매년 파악되는 빈집통계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의 빈집은 통계청 조사 결과 43만4천848호인 반면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약 1만2천771호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양 기관 간의 조사결과가 약 3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함으로써 빈집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보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서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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