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관건은 국회 동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관건은 국회 동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긴 호흡으로
시행령 등 중앙정부 소관 부분 먼저 풀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3.1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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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이 현실화 되려면 우선 시행령ㆍ정부고시 등 중앙정부 소관 항목을 규제완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률로 명시된 규제책의 수위를 낮추거나 폐지하려면 또 다시 국회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72석 다수인 현 국회 상황에서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효과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조합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규제로 지적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 규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부과기준 △기준시점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등 재건축부담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내용들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어 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윤 당선인이 개선을 공약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3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ㆍ정부고시 등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내용부터 완화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빠른 시일 내 규제완화에 나서 시장에 정상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 꼽는 현재 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규제 3가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대출규제다. 

이 중 대출규제 부문은 중앙정부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분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에 나설 수 있다. 국무회의 의결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조정해 은행권을 움직여 조합들의 돈맥경화 상황에 숨통을 틔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규제도 중앙정부 손에서 완화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산비 포함 항목을 확대해 분양가 현실화 물꼬를 틔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마감자재, 조경, 테라스, 층높이 등 건축 수준을 높이는 비용이 현재는 가산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포함시켜 현실적인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도 국토교통부 고시 변경을 통해 곧바로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이다. 재건축을 막는 구조안전성 가중치 50%를 여기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의 분양가심사기준 완화 및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학교 관련 인허가 문제도 중앙정부 주도로 손 볼 수 있을 것으로 지목되는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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