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2.08.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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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제안지정 절차를 삭제하여 사업추진을 신속히 하고자 함.

발의자 : 김선교의원 등 12
제안일자 : 2022-8-18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최근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시 공람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지역 내에 설립된 조합과 주민합의체가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하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제안지정 절차를 삭제하여 사업추진을 신속히 하고자 함.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인수절차를 개선하며, 사업시행구역 등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절차 신설 등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함(안 제17조의2).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규정함(안 제18조제3, 19조제2, 22조제9, 23조제8, 43조의24).
3)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안 제24조제2항제4).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서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5조제1).
5)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군수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함(안 제28조의21).
6)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36조제1).
7) 시장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토록 규정함(안 제43조의2).
8) 관리지역 내 설립된 조합과 주민합의체가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토록 사업전환 절차를 신설함(안 제43조의44항 및 제5).
9)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규정함(안 제49조제10).
10)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에 따른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현금청산 규정을 삭제함(부칙 제3조 및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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