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규제지역 지정제도... 주택시장 안정 위해 교통정리 절실
복잡한 규제지역 지정제도... 주택시장 안정 위해 교통정리 절실
전문가들 “명확한 규제대상‧목표시장 설정하고 규제요건 간소화 필요”
  • 최진 기자
  • 승인 2022.10.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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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규제지역 지정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언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화 및 투기과열 방지를 위한 규제지역 지정제도의 도입목적은 공감하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현행 제도시행의 문제점들을 통해 전반적인 제도 손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대출·세제·금융·청약·정비사업·전매제한을 아우르는 부동산규제 종합선물세트로 불린다. 하지만 규제지역 지정 명칭과 목적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규제 내용이 중복되고 복잡하게 구성되면서 오히려 규제지역 지정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이전 단계인 청약과열지역을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의 목표시장은 신규분양시장이어야 하지만, 각종 세제·금융규제가 더해지면서 재고 주택시장을 아우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하위 규제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요건으로 활용되는 상승지표와 청약경쟁률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정요건 충족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해 풍선효과 및 뒷북 규제라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물론, 청약과열지역·고분양가관리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개발제한구역 등 숱하게 흩어진 지역 중심의 규제정책을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도의 주택시장 상황과 신도시·원도심·택지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에 맞는 명확한 규제를 적용해 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만 지정요건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 강화·추가됐던 규제범위와 강도를 축소하고 주기적으로 정량조건 도달 내용을 공식화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청약 등의 계획이 유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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