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경남 진주시에 있는 이현1-5 재건축조합(조합장 김은수)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진주시는 지난 27일 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8일 고시했다.
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은수 조합장은 “1월 2일 시작하여 6월 말까지 이주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9월 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고부터 현금청산자들과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또 용적률 상향을 통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면서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진주시 이현동 10-1번지 일원 이현주공아파트 55,336.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5.69%를 적용하여 최고 35층까지 9개동에 걸쳐 아파트 1,03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세부 구성은 △26평 232가구 △30평 245가구 △34평 487가구 △43평 68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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