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폐지냐·완화냐...8월 이전 재논의해야
재건축부담금 폐지냐·완화냐...8월 이전 재논의해야
실제 부담금 부과처분이 이뤄지기 전 관련법 검토 필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5.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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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폐지 혹은 추가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선 오는 8월 실제 부담금 부과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 관련 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22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 형국이 지속되면서 재건축 규제완화에 힘이 빠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건축사업 활성화와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의적인 차원에서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민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총선 결과 여소야대 형국이 유지되면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상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재초환법 개선방향 논의는 필요하단 의견이다. 문제는 오는 8월 말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면 형평성을 고려해 법 개정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활성화는 찬성하지만, 무분별한 폐지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상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8월 재건축 부담금 부과 이전 개선 방향 논의를 시작해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우선,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산정 시 빌라·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재건축아파트만의 상승률 추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으면, 그 이상으로 높아진 재건축아파트의 상승액은 곧 초과이익으로 간주해 재건축부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승률을 재건축아파트만으로 산출해 평균 상승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직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개선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8월 실제로 부과처분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법 개정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 부과전 개선이 이뤄지거나 재건축 부담금 관련 절차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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