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차 관리처분 반려…사업‘비상’
신반포1차 관리처분 반려…사업‘비상’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7.11.1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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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재건축부담금 불가피
재건축 변경에 대한 재결의 거챠야 할 듯
 

재건축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 9월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봇물을 이뤘던 서초지역에서 첫 반려사태가 발생했다.

서초구청은 지난달 27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신반포1차에 대해 인가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또 같은 날 비대위가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제기된 다른 단지들의 경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신반포1차는 관리처분총회를 재차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건축부담금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리처분계획(안) 가결됐다” 주장=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조합장 권성호)은 지난 8월 16일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팔래스호텔에서 총 조합원 730명 중 6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으로는 △조합정관 개정 결의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추인 △시공사 계약체결 결의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설계변경 결의 △이사보궐선임 인준 등이다. 이 가운데 1호 안건인 조합정관 개정 결의의 건을 제외하고는 참석조합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또 관리처분계획(안)은 현 정관에 따라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신반포1차는 총회를 마친 이후 지난 9월 20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비대위,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비대위의 입장은 다르다. 비대위 측은 이날 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조합을 대상으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비대위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관리처분총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이 결정됐고, 같은 날 서초구청에서도 신반포1차의 관리처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며 반려시켰다.
 
이에 대해 신반포1차 조합은 이달 안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들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변경결의 요건 갖추지 못해 총회효력정지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관리처분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당초 신반포1차의 재건축결의 때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안)에서는 용적률, 세대수, 평형별 아파트의 수 등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재건축변경결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2002년 6월 창립총회 당시에는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기존 32, 33평형의 조합원들이 재건축 후 46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계획됐지만, 현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안)에서는 기존 32, 33평형 조합원 380명 중 233명이 36평형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변경돼 당초 재건축결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건축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조합원 4/5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신축개요에 대해 변경하는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합리하게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안)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예상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 현저하게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발령한다고 결론짓고, 지난 8월 16일에 있은 총회결의 중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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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행정 편의주의로 조합원들만 피해보는 꼴”
 
■조합입장
 
신반포1차는 지난 8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총 조합원 760명 중 642명이 참석해 41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관에 따라 출석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조합은 실제 투표에 참가했던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면 의결정족수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합에서는 2002년 조합정관을 개정할 때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방법을 결의했지만, 2003년 6월 임시총회 당일 조합장의 직권으로 의결방법을 2/3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시키는 등 잘못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며 서초구청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합은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조합정관 제정의 안건상정 절차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지만 서초구청은 이를 묵인하고 받아줬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2002년 창립총회 당시에는 모든 결의방법이 출석조합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명시돼 있었지만, 2003년 6월 임시총회에서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책자에는 정관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총회 당일 조합장의 직권으로 상정하게 됐다”며 “이후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03명의 조합원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총회를 진행했고, 총 출석조합원 687명중 589명이 찬성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잘못된 총회 결의내용을 가지고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위 때문에 우리 조합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조합원 간에 협의를 통해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려시킨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반포5차의 경우에도 서초구청이 관리처분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에 따라 인가 유·무를 결정하겠다는 안내서를 배포했지만, 민사와 행정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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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절차상 하자라면 취소할 수도”
 
■구청입장
 
서초구청은 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조합정관에 따라 투표조합원이 아닌 출석조합원을 의결정족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2003년 창립총회 당시 조합정관을 살펴보면 모든 의결방법은 재적조합원 1/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명시돼 있다”며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에서는 투표조합원 618명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정관에는 분명히 출석조합원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날 총회에 참석한 총 642명의 조합원이 기준이 된다”며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총회 중간에 퇴장한 조합원 24명의 경우에는 이미 의사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에 기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합측이 주장하고 있는 조합설립 당시 인가절차상의 하자라면 극단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구청 관계자는 “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가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극단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며 “당 구청은 관리처분인가를 내주기 위해 조합이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해서만 검토할 뿐, 이외의 정황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이 결정할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피할 목적이었다면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열어 통과시켰으면 될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향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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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서류 미비, 반려=의결 문제
 
■용어 분석
 
보완과 반려의 차이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의가 없지만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완은 인가 접수시 제출한 서류들에 대해 단순히 미비한 점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한다. 반면 반려는 처음부터 의결 자체가 잘못되어 서류상으로도 하자치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결절차 수순을 다시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안)이 통과됐지만 시공사와의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잠원대림의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인가를 내주겠다는 보완 명령을 제시했다”며 “반면 신반포1차의 경우에는 당초 총회에서부터 의결정족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안)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돼 반려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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