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재개발 법률 Q&A>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
<김향훈의 재개발 법률 Q&A>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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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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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의 재개발 법률 Q&A>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상선)
 
 
Q:조합설립동의서를 정리하다 보면 조합설립동의서에 인감이 날인되기는 하였으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는 되었어도 ‘발급일’이 1년이 지난 것도 있고, ‘용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징구된 조합설립동의서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인감이란 본인의 도장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에 등록해 놓은 인장을 말합니다. 인감도장은 주로 부동산과 같은 재산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임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및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1. 도정법의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의 징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5.5.18〉
 
④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그 유효기간이나 용도 등에 대한 제한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판결례에서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에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동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동의서에 날인한 인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동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2. 인감증명법의 규정
1993년 3월 30일 공포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후단에서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부동산매도용’인 경우에는 1월로, ‘기타 용도’인 경우에는 3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1993년 12월 28일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3.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에서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결국 부동산매도용인 경우에만 3개월의 유효기간 제한이 있고 기타용도인 경우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결어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이 진정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라면 동의서 징구 전후를 불문하고 제출되기만 하면 유효기간, 용도 등을 불문하고 그 동의서는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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