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재개발 법률 Q&A>미혼자녀 분양권 규정
<김향훈의 재개발 법률 Q&A>미혼자녀 분양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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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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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의 재개발 법률 Q&A>미혼자녀 분양권 규정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상선)
 
Q:부모님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서 따로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 그 아들이 소득세법상 소득원이 없고 미혼이며 30세 이하인 경우 이 아들이 구역 내에 1주택을 따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 별도로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요?

A:1. 도정법 및 재건축 표준정관의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48조에서 관리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의 표준정관 제46조 8호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조합의 정관도 대체로 이 표준정관과 같습니다.

〈도정법〉 제48조 ② 6호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여기서 1세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의 개념정의

1세대의 개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이나 〈주민등록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1세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가 구성하여야 하고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이도 1세대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이거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의 분양기준이 되는 1세대의 의미

현행법상 〈소득세법〉 시행령 이외에 1세대에 대하여 달리 개념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고 〈도정법〉은 제48조 2항 6호에서 1세대에 1주택을 공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상의 1세대의 개념정의에 따라 공급할 것을 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소득을 종합소득(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 결 어

사안의 경우는 부모님이 구역 내 1주택을 소유한 자로 〈소득세법〉 상 소득원이 없고 미혼인 30세 이하인 자가 구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소유할 경우인데, 이때에는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전체를 1세대로 보아서 1주택만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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